투자유치 빌미로 수억 뜯어내…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 첫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김모 씨(5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부터 3년간 기업인수합병 및 투자유치 등을 명목으로 지인 5명으로부터 총 4억6000여만 원을 뜯어내고 업체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김 씨는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며 지난 7일 도주하던 중 경기 하남경찰서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 씨의 손자로, 박 대통령과 5촌지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수차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 씨는 이번에도 박 대통령과 친척관계임을 강조하며 지인들에게 신뢰를 얻었으며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사기행각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피해금액과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근절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의 관리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