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무혐의라니..."
학부모·네티즌 "무혐의 처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 1~2세의 원아를 바닥에 눕힌 채 이불을 던져 신체 전부를 덮었다. 이불을 걷어 낼 힘이 부족한 아이는 답답함과 공포에 몸을 부산히 움직였다"
최근 지난 5월에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사건 CCTV 화면 내용이다. 일부 교사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원아의 입에 강제로 넣거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최근 CCTV 영상이 담긴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세종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는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두고, 더 강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thfl****’은 “당장 폐쇄하고 원장부터해서 관련자들 죄다 구속해야 한다”며 행정처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네이트 아이디 ‘wow****’는 “어서와~ 솜방망이는 처음이지? 다시 6개월 뒤에 아가들 괴롭히러 가자”며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 비꼬았다.
실제 해당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로 판명된 최모 교사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처벌 외에도 아동 보육 관련 정부와 자치단체의 인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것이 부각되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dai****’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 이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대충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보육 관련 인증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다음 아이디 ‘wina****’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해당 어린이집 개원식할 때 축사가 뭔 줄 아십니까? 공주사범대학의 명예를 걸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등 그동안 축적해 온 교육 역량을 최대한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왔다는 게 안보이게 때리는 건가보네요”라며 비꼬았다.
앞서 CCTV 영상을 분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는 당시 ‘정서적 학대’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한 폭력'이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 학부모들은 홍모 전 원장과 송모 전 교사가 아동복지법 및 폭행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서는 현재 아동학대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최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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