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한 심신장애 상태…12년 무겁다” 항소심서 15년으로...
10년간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12년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오히려 3년 늘어난 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10년간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A모 씨(62)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의 자녀 B모 양이 7살에 불과했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추행·강간을 해왔다. A 씨는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B 양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따라하게 하거나 성폭행할 뿐 아니라 B 양의 친구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행으로 임신한 B 양이 낙태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A 씨는 B 양을 성추행하고 B 양이 저항할 때는 “엄마와 언니들까지 죽이겠다”며 폭언·구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A 씨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12년, 신상정보공개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