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의혹, 책임자 처벌해야” VS "보 붕괴는 허위, 민주당·시민단체 사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에 대한 각종 의혹과 함께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은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종지부를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세에 또다시 논쟁과 갈등이 거듭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면서 “MB 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제로 업체 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책임자들에게 배임죄와 뇌물죄, 입찰방해 방조죄, 위증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책임공무원들에게도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관련해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법당국에서 처벌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되자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제기됐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은 “모든 정책 추진과정 중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프로세스 과정 중에 나와 있는 문건을 가지고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날을 세웠다.
또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현장을 속속들이 둘러본 결과, 시민단체와 함께 박창근 교수와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바닥공이 손상돼 물받이공과 보가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민단체와 민주당 이미경, 박수현 의원의 ‘바닥보호공 손상으로 보가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일이 거론해 허위주장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만약 허위로 드러나면 사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반박에 나서자,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주승용 위원장이 먼저 “이 의원의 발언 중 몇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한다”면서 “박 교수와 민주당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며, 또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과 같이 다니며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 중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물받이 공과 보 바닥이 유실돼 심층적 세굴현상에 심각한 문제 생겨 이렇게 가다간 보가 붕괴될 것을 우려한 것이지, 보가 붕괴됐다고는 단정 지은 바 없다”고 확인 했다.
민홍철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시갑)도 역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시민단체와 함안보를 가봤더니 현재 쇄굴이 진행 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 퇴적도 진행되고 있어 차후에 보의 철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 보의 철거를 직접 거론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세굴현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보의 안정성을 재차 거론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반박이 거듭되자,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이 불만을 토로했다. 함 의원은 “질의 순서가 마지막이라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발언권을 얻는 것은 삼가해달라, 반박 발언은 자신들의 질의시간을 활용해달라”면서 의자진행을 문제 삼고 나서야 의원들의 국감 질의가 다시 속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