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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은 무효"에 "재판관 딸 없나?"


입력 2013.10.16 15:33 수정 2013.10.16 15:43        스팟뉴스팀

네티즌들 "명백한 성희롱인데..." 판결에 대한 논란 증폭

법원이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을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해 논란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재판관에게 딸이 있다면 판결이 달랐을까. 성희롱으로 파면된 운전면허시험관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 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강남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중 지난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 응시자 B 씨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A 씨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더해 파면의 경우 강간이나 성폭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내리는 처벌로써 이 같은 사례에는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파면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결론 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운전 지도를 이유로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합격하면 술을 사라는 말을 포함하여 성관계를 의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B 씨가 불합격하자 다음 번 시험 칠 때 연락하라며 개인 연락처를 건네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다른 여성 수험자들에게도 돌발 상황 시 핸들에 손이 가거나 무릎에 손이 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A 씨의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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