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은 무효"에 "재판관 딸 없나?"
네티즌들 "명백한 성희롱인데..." 판결에 대한 논란 증폭
재판관에게 딸이 있다면 판결이 달랐을까. 성희롱으로 파면된 운전면허시험관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 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강남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중 지난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 응시자 B 씨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A 씨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더해 파면의 경우 강간이나 성폭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내리는 처벌로써 이 같은 사례에는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파면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결론 냈다.
한편 B 씨는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운전 지도를 이유로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합격하면 술을 사라는 말을 포함하여 성관계를 의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B 씨가 불합격하자 다음 번 시험 칠 때 연락하라며 개인 연락처를 건네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다른 여성 수험자들에게도 돌발 상황 시 핸들에 손이 가거나 무릎에 손이 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A 씨의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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