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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피 비앙카, '대마초 혐의' 재판 이대로 끝?


입력 2013.10.17 19:01 수정 2013.10.17 19:11        김명신 기자
최다니엘_비앙카_차노아 선고공판 ⓒ KBS DMTN 공식홈페이지

대마초 혐의로 입건된 가수 최다니엘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차승원 아들 차노아와 방송인 비앙카에 대한 관심이 높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마초 매매 및 알선, 흡연 혐의다.

함께 기소된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최다니엘에게 대마를 넘겨 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국적의 비앙카 모블리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로 이날 재판에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A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차노아,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비앙카는 대마초 흡연 발각 직후 미국으로 출국, 3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자진 입국 권유를 한 상태로,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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