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23일 진행된 가운데 피의자가 사체오욕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2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용인 10대 살인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 심모 씨(19)가 자신은 시신을 성폭행(사체오욕)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심 씨가 이번 사건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리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심 씨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살해한 후에는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인과 사체 훼손 및 유기 등의 혐의는 인정한다”며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와서야)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이라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인체해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심 씨는 피해자의 인체를 해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검찰은 심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흉기로 무려 16시간에 걸쳐 훼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심 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로 김모 양(17)을 불러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사후 성폭행의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 씨는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을 통해 심 씨가 ‘사체오욕 혐의 인정’을 번복하고 검찰이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냄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뒤집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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