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은 '합헌'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6:24  수정 2013.10.31 16:30

재판관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근로조건 개선위한 입법목적은 정당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최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의견을 내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2명뿐이었으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최 모씨 등 3명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10여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지만 2007년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용자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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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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