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북에서 지령 받아 그대로 수행”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안 등 청구
5일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안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대책 TF팀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시점부터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보낸 지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의 당명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며 당원 활동으로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혁명조직(RO)이 제시됐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한국을 미국에 지배 종속된 세력으로 간주해 개혁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도록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당명, 발언, 발간 책자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유지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이 처리되었기에 법무부는 이와 같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더불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 중 통합진보당이 활동을 정지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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