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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북에서 지령 받아 그대로 수행”


입력 2013.11.05 18:18 수정 2013.11.07 18:03        스팟뉴스팀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안 등 청구

법무부 정점식 팀장이 통진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Y 화면 캡처

5일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안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대책 TF팀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시점부터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보낸 지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의 당명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며 당원 활동으로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혁명조직(RO)이 제시됐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한국을 미국에 지배 종속된 세력으로 간주해 개혁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도록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당명, 발언, 발간 책자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유지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이 처리되었기에 법무부는 이와 같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더불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 중 통합진보당이 활동을 정지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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