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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기적 지급금액 포함’


입력 2013.11.13 11:57 수정 2013.11.13 12:02        스팟뉴스팀

지급주기 1개월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취급

12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9월 4일 열린 '올바른 통상임금 기준정립을 위한 기자회견' (자료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의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정의된 금액은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출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상여금, 식대 등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부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놓고 근로자와 기업 측은 서로 대립된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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