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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안조치 거부하다 해킹시 이용자 '과실'


입력 2013.11.19 10:11 수정 2013.11.19 13:18        윤정선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한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다 해킹을 당했을 경우 이용자 과실로 인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제출 등의 의무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현행 문서에 의한 통지 외에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책임 범위도 확실해졌다.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세부내용 △취약점 분석·평가의 주기 등 세부내용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 업무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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