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아버지' 임수경 "명예훼손 맞지만" 패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0 15:03  수정 2013.11.20 15:29

법원, 한기호 전광삼 대해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 없어"

20일 법원이 임수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임수경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

지난해 6월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 씨를 향해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들아”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6일 당시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임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라디오를 통해 이른바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임 의원이 한 의원과 전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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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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