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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3.11.28 16:12 수정 2013.11.28 16:20        윤정선 기자

포인트로 연회비 우선 정산하고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명칭 변경

앞으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진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는 포인트로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는 물론 회원에게 현금을 대신해 포인트로 낼 수 있다고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시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연회비를 포인트로 우선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산방법을 동의받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도 변경된다.

그동안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지만 명칭의 차이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고령층에선 현금서비스를 예금 인출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할 예정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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