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용보다 세혜택 큰 중기 퇴직연금 활용법
퇴직연금 운용으로 부채 축소, 비용 산입 뿐만 아니라 재테크도 가능
재테크의 고수는 투자타이밍을 잘 잡는 것보다 법과 제도라는 큰 틀을 잘 활용한다. 그런면에서 퇴직연금은 법과 제도를 이용한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다.
컨설팅을 오래하다 보니 퇴직연금 가입을 꺼리는 기업을 많이 보았다. "퇴직연금 가입 =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퇴직연금은 부채이자 비용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퇴직연금의 가입과 운용을 통해 부채의 축소, 비용의 산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테크도 가능하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면 확정기여형(DC)은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을,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2016년부터는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니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다.
DC형, 경영성과급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윈윈
연말이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경영성과급을 기존처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세금을 빼고 실제로 받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법인도 성과급 지급금액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300만원씩 100명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이라면 4대 보험료가 약 3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때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경영성과급을 DC에 기업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득이전율이 10∼30%이상 상승하게 되고, 법인은 4대보험료를 절감하게 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부담금 감소
최근 대기업인 H사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을 편입하기 시작했다.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급여상승률만큼 늘어나는데, 수익률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자 추가적인 부담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자산을 잘 운용하면 반대로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퇴직금을 잘 운용해서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부담금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법인세절감도 받고 각종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 방법이다.
조영만 IBK퇴직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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