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운영자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26 14:43  수정 2013.12.26 14:50

대법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 사무실 공직선거법 위배"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하며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재한 윤정훈 목사가 26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뉴스Y 화면캡처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을 운영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한 윤정훈 목사(39)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말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SNS로 박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는 불리한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그는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윤 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박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단체에 속한다”며 유죄로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SMC 사무실은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 및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설치를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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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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