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지하철 안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불을 붙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불이 붙은 휴지를 전동차 안으로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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