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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2030들이여 '저축·복리효과' 느낌 아는가


입력 2014.01.19 09:00 수정 2014.01.17 17:37        데스크 (desk@dailian.co.kr)

종자돈 위해 저축액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길

우리은행 분당정자지점 이정훈 PBⓒ우리은행 제공
세계적인 부자이며 주식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버핏은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저축한다. 그는 벌어들인 돈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잃거나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지 않는다. 그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그 돈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돈에 대한 버핏의 태도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는 돈의 현재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버핏의 아내는 대단한 쇼핑광인데 한번은 그녀가 1만5000달러의 집안가구를 새로 장만했을 때 버핏은 친구를 붙잡고 "그 돈을 2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냐" 며 불평했다고 한다.

버핏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자들의 습관 중 첫 번째 덕목은 저축과 절약이다. 절약은 다시 말해 소비를 줄인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결국 저축액을 늘리거나, 저축액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저축이란 사전적 의미로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 혹은 지출하지 않는 과정'이지만 좀 더 풀자면 '아껴서 모은다'는 개념이다.

적금의 활용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인 A씨와 B씨를 비교해 보자. A는 매월 300만 원의 월급 중 30%(90만원)를 저축하고 B는 지출을 줄여 50%(150만 원)를 연복리 3.4%로 20년간 저축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과연 20년 후에는 이들은 얼마의 목돈을 만들었을까?

월소득대비 30%의 저축을 한 A씨는 약 3억200만원(원금 2억1600만 원, 이자 8600만 원)이 되며 지출을 줄여 저축액을 늘린 B의 경우는 약 5억400만 원(원금 3억6000만 원, 이자 1억44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었다.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린 B가 20년 후에는 58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 이번에는 목돈 5000만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 보자. 5000만 원을 연 4% 단리와 복리로 20년간 운영할 경우, 단리는 3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이를 월복리 0.3%로 운영할 경우에는 약 5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단리보다 1700만 원의 목돈이 더 마련된 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고 장기간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젊을 때부터 소비를 줄여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고 장기간 꾸준하게 저축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 후반부의 안정적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목돈을 만들기에 적절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과거 대부분 은행들이 판매하는 예·적금은 단리로 운영되어 복리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입자가 1년 또는 3년 단위로 직접 만기원리금을 재예치 하는 방법을 반복해가며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복리 적금들이 출시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복리 상품은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산해 다시 월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리상품보다 실질수익율이 높아지게 된다. 금리는 보통 연 3.5%~4% 내외수준 이다.

또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9.5% 저율분리과세) 상품가입이 필수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시된 재형저축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상품이다. 과거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일반 적금의 경우 만기에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 15.4%를 공제하고 이자가 지급되는 반면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하는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0만 원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재형저축의 경우 986만 원(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농특세 1.4%는 과세)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예·적금상품의 경우 846만 원(이자소득세 15.4%, 1백5십4만원)만 수령하게 되어 수령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재형저축상품은 적금·펀드·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15.4%가 면제(농특세 1.4%는 과세)되며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연간 1200만 원)이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시에는 가급적 계좌를 여러개로 나누어 가입하길 권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불입한다고 하면 40만 원과 30만 원 두 개로 나누어 가입하면 된다. 장기상품이다 보니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번에 넣었을 경우 전체금액을 중도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거래할때는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거래하도록 하자.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자주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어 금융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지 못 한 사람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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