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현대H몰, 롯데닷컴, 옥션 등 '모바일 특가' 허위 광고로 적발


입력 2014.01.21 15:05 수정 2014.01.21 15:15        김해원 기자

공정위, 지난 2012년부터 모바일 특가 광고한 뒤 일반 쇼핑몰과 가격으로 판매한 6개 모바일 사업자에 과태료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

모바일 특가로 홍보했지만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온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은 현대H몰 모바일 버전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에서만 7900원."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라고 홍보했지만 결국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온 6개 모바일 사업자가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고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의 모바일 쇼핑몰이다.

모바일에서만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각각 개설해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현대H몰은 작년 1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에 올렸고, 11번가는 작년 5월 1만4900원짜리 국내산 닭가슴살을 일반 쇼핑몰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한편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등 17개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등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