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원칙 지킨' 첫 특사…여야 모두 '환영'

이혜진 인턴기자

입력 2014.01.28 16:44  수정 2014.01.28 16:51

29일 생계형 사범 5925명 사면 조치…사회지도층 대상에서 제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설을 맞아 박근혜정부가 1년간 아껴온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상정한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은 특별사면을,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광복절 특사(1만416명)와 2009년 광복절(9467명)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며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정치인, 공직자나 기업가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선인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 모두 ‘법치주의’ 원칙을 지킨 이번 특별사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민 대변인은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 연루된 사회지도층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면 대상 선별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사면 대상으로 예상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및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관련 시위 참가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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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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