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업체 배만 불렸다" 이어지는 신고 접수
지난해(2013년) 10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서울시는 6일 밝혔다. 해당 웹사이트는 운영을 시작한지 보름 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 접수된 운수업체는 총 39곳이었고 내용은 ‘납입기준금(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과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 올라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온 39곳 가운데 17곳은 기사들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시에 내용을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7개 업체에 제출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월 6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신고업체와 자체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 시구 합동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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