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A씨(37)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인 유, 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 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 "공소장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고 변호인 측에도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11월 에이미의 부탁으로 그녀가 성형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 협박 발언을 하고 수술 후유증에 따른 무료 수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