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씨티은행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씨티·대구·부산·SC·신한은행 등 은행 5곳과 삼성·동양·대우·미래·대신 등 5개 증권사가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3일부터 23일기간 중 10곳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하 방카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5개 은행 105개 지점과 증권사 5곳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담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이후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해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시켰다.
19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위반점포와 금액이 많은 대구은행과 씨티은행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부산은행과 SC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은 각각 4120만원, 대우증권은 3750만원,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했다.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서는 견책와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