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기 퇴소제' 등 확대 시행, 훈련 효율 증진
휴대전화 모바일 앱·예비군 홈페이지 통해 훈련 조회 및 신청 가능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국방부는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고 예비군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부대별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하고, 합격 기준에 충족하는 예비군은 조기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소집점검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 교통비 5000원을 새로 지급하고,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을 허용해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확대하고 사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격훈련 시 소총수의 사격발수는 기존 10발에서 13발로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mm 보통탄을 39발 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조회는 휴대전화 모바일 앱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훈련 대상자들은 원하는 일자와 훈련장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훈련 통지서는 ‘인터넷 # 메일’로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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