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연아도 못 받는 청룡장을..” 체육계 실소


입력 2014.03.14 09:36 수정 2014.03.14 09:4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정부, 체육분야 서훈 규정 대폭 강화..김연아도 못 받아

개정안, 올림픽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획득해야 1등급

체육분야 서훈 개정안에 따르면,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피겨퀸’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0 밴쿠버올림픽 금메달과 2014 소치올림픽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충분히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7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점수가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취지 아래 이뤄진 이번 개정안에 체육계는 “김연아 같은 스타 플레이어도 받지 못하게 된 청룡장을 생활체육인이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월 체육과학연구원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태릉선수촌장 출신의 새누리당 이에리사(60) 의원도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영예를 감안해 올림픽 금메달 평가점수를 500점에서 100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청룡장 서훈 기준을 기존대로 1000점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즉, 올림픽 금메달 획득 시 청룡장을 주자는 제안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뭐든 해줄 것처럼 띄우던 분위기와는 상반된 움직임에 체육계는 실소를 머금고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