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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14.05.10 11:31 수정 2014.05.23 17:15        스팟뉴스팀

정 의원 측 "독려했을 뿐 선거법 위반은 아냐"

6.4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김씨가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말을 전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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