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노바티스와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5.16 10:09  수정 2014.05.16 10:11

치매치료 패치 특허 침해금지 소송...다국적 기업 공격에 방어 의미

SK케미칼은 노바티스와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SK케미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바티스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 두 건은 2013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Exelon Patch)'에 관한 것으로 SK케미칼이 세계 최초의 관절염 치료 패취 '트라스트'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엑셀론 패취의 단순 복제약이 아닌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SID710패취'를 개발하던 중 시작됐다.

당시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불과 3일간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SK케미칼 이인석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