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부부, 12억원 상당 증여세 소송서 승소
세무서 측, 아내 지분 김동주가 건넨 돈으로 판단
두산 베어스의 김동주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김동주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동주는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가 90%의 지분인 34억원 2000만원을 내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역삼 세무서는 34억 2000만원 중 26억 9000만원이 김동주가 준 돈이라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2억 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에 김동주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세가액 중 17억 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동주가 대출받아 건넨 19억 70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 역시 김동주 아내인 김씨가 대출금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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