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터지자 뒤늦게 보고 "수상한 거래 확인 쉽지 않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대규모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금융당국에 늑장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일가는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우리은행은 의심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 씨 일가가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는 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횟수가 잦은 거래 등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누락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세월호 참사이후 유병언 일가의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된 보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유병언 일가 자금 흐름을 제때 보고했다면 유 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당시 현장 직원이 의심 거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으며 정상거래로 판단해 별다른 보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비중은 3033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여신은 926억 원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