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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즉결심판, '택시비 2만4000원 안 낸 혐의'


입력 2014.07.10 09:37 수정 2014.07.10 09:39        부수정 기자
탤런트 임영규 즉결심판 ⓒ 채널 A

중견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후 택시비 약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때문에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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