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로 실명위기 이르게 한 교사 2명 무죄
창원지방법원, 각각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원심 판결 파기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체벌로 학생을 실명위기에 이르게 한 교사 두 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0일 학생을 체벌해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경남 도내 고등학교 교사 A 씨(47·여)와 B 씨(37)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 교사가 학생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사실과 B 교사가 빈 생수병으로 이 학생의 이마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고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들의 훈육 또는 훈계행위가 허용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되지 않지만 이들 교사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행위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학생이 뒤통수를 맞은 직후 학교 운동장에서 눈을 맞으며 놀았고, 빈 생수병으로 장난스럽게 이마를 때린 B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만 특별히 신체적 고통을 줄 이유도 없는데다 피해 학생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시험 감독관으로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 C양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B 씨는 C 양의 담임교사로 지난해 1월과 2월 별다른 이유 없이 빈 생수병으로 C 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 양은 A 교사와 B 교사에게 맞은 후 한쪽 눈의 망막에 이상이 생겨 수차례 수술을 했음에도 시력을 거의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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