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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빨’ 수아레스, 또 물면 연봉 30% 삭감 벌금


입력 2014.07.13 15:34 수정 2014.07.13 15:36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바르셀로나 이적 후 계약 조건에 '핵이빨' 조항 삽입

'핵이빨' 조항을 계약에 삽입한 루이스 수아레스(방송화면 캡처)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가 다시는 다른 선수들을 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미러는 13일(이하 한국시각) 바르셀로나 구단이 수아레스와의 계약 조건에 다른 선수를 물 경우 300만 파운드(약 52억원) 벌금이라는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수아레스의 연봉은 1000만 파운드(약 174억원)다. 따라서 이 계약 조항이 발동될 경우 수아레스는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이번에 수아레스를 영입하면서 구단 역대 최고액인 7000만 파운드(약 1221억원)의 이적료를 쏟아부었다. 그만큼 수아레스를 향한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아레스는 지금까지 ‘핵이빨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사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황당한 조건을 계약 조항에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아레스는 이번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서 상대 수비수 조흐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물어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와 4개월간 축구활동 금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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