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DTI 60%로 단일화, 4개 청약통장 일원화 등 개선 합리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23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대로 당초보다 낮춰 잡고, 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재정·금융·세제·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플러스 알파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 방안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만 추경에 버금가는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등 민생분야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과 임대주택지원에 6조원의 지원을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급규제를 개선한다는 기존의 기조 하에, 대출규제는 풀고 대출기금은 늘리는 방안을 설정했다.
돈 줄을 풀어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지역별·금융권별로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순화해 각각 70%, 60%로 개선,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여보겠다는 것이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복잡하게 구분돼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청약통장의 자산 형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주택을 일정조건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공급규제 개선책으로는 청약제도를 바꾸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올 10월중에 전면 재검토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수에 따른 감점을 받는 것을 유주택자에 대한 이중 불이익이라 보고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시 순위별 차등경쟁도 주택 부족기에 입주자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최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시 청약제한 등도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액은 300만원으로,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규모변경이 허용되고, 규모를 상향해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 후 3개월 지나야 청약이 허용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도 푼다.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지원하고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과 안전사고 우려주택의 관리도 점검한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85㎡ 이하 주택은 세대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해 규모제한 외에 연면적 제한도 둘 필요가 있는지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의무적용하고 있다. 이를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도 현실화한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전진단기준 평가항목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재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8월 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과열기에 행했던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