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발급 시작, 주민번호 대신 인터넷·일상에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대신 마이핀 제도가 시행된다.
8월 6일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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