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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가 4개월된 딸 때려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입력 2014.08.08 15:58 수정 2014.08.08 16:01        스팟뉴스팀

아내에 대한 불만과 부부간 다툼 화풀이 때문이라고

친아빠가 젖먹이 딸을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때린 이유가 무엇일까.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생후 4개월된 친딸을 폭행한 A 씨(29)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 B 씨(33)에 대한 불만과 부부간 다툼의 화풀이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친정아버지의 병간호로 집을 비우면 딸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있거나 혹이 생기는 등 이상한 모습이 관찰됐다. B 씨는 A 씨가 친아빠이기 때문에 '설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얼마 뒤 딸이 심정지를 일으켜 응급실에서 기사회생한 일과 함께 딸이 두개골 골절상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자 B 씨는 A 씨를 추궁했다.

그 결과 A 씨는 "딸을 떨어트려 머리를 다치게 했고, 얼굴에 난 상처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B 씨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뇌손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가 의심된다"며 "추후 경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중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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