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과정에서 공포탄 발사하기도
절도한 차량을 타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10대가 검거됐다.
9일 경남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창선연륙치안센터 부근에서 A군(13)과 B양(13)이 훔친 차량에 타고 있다가 경찰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차량을 운행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즉각 추격전에 나선 경찰은 경고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공포탄 1발을 쏘기도 했다. A군과 B양은 1시간 가량 약 40km를 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7일 오후 11시께 사천시의 한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