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 막힌 정국, 민생경제는 '오리무중'
오는 13일 본회의는 물론 청문회도 '불투명'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선언, 새누리당이 ‘재협상 불가’로 맞서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30여분 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8월7일자 여야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면서 “다시 협상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3명을 포함시키는 안에 합의하면서 유가족은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는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존 협상 무효’, ‘재협상 촉구’ 등의 목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선거 완패와 공동대표 사퇴 등 당 안팎의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운 박영선 원내대표지만, 첫 결과물부터 내부 공격을 받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야당의 주장은 진행 중인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25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2월 발의된 상설특검법을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시 협상 같은 건 없다”고 못 박았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파기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는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12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됐다. 또한 법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진 만큼,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도 제자리를 맴돌면서 당초 18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됐던 청문회조차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수정·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방을 밝힐 증인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목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참여정부 말기에 유병언 전 회장이 소유한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면서 전(前)정부 책임자로 문재인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선령 연한 제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조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목, 현재까지 접점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아울러 청와대로부터 ‘경제 살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경제 관련 법안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연 후, 특별법과 관련해 당초 결렬된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다시 저울질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은 없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재협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로 여야간 야합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여야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을 겨냥해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의지를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거부당했다. 협상 의지를 보여달라”며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위해 ‘416인 광화문 국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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