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 감사 면제조항 삭제에 "다시 생각"
19일 국무회의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 표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당초 입법 예고됐던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제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다"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는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며 "감사원에서 면제 규정이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가 규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 규제 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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