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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6월 불법보조금 쓴 이통3사에 584억 과징금


입력 2014.08.21 14:04 수정 2014.08.21 14:17        김영민 기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시장과열 주도…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상향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이달 27일과 다음달 11일부터 7일간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각각 신규모집 금지 대신에 과징금이 상향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이고,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톰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돼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 금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게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A사는 이달 27일부터 B사는 다음달 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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