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백신 이물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시 대응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당시)질병청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 조사 결과를 받아 처리했다”며 “의약품 안전과 백신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처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면 즉각 조치했어야 하는데 신고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제조사에 전달된 사례도 있었고 제조사 조사 결과를 받는 데 길게는 200일 이상 걸렸다”며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국민들에게 접종됐다. 이게 문제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만든 공동지침에 따르면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식약처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백신 대응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운영했다”며 “추진단이 제조사에 직접 조사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신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돼 사용되지 않았고 모두 격리되거나 폐기됐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라고 해서 모두 이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조사 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 원액을 만드는 제조 공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이알이나 분주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