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스팟뉴스팀

입력 2014.08.24 15:44  수정 2014.08.24 15:47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명확히 기재해야

명절을 앞두고 각종 선물 택배가 가득 놓여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을 전후로 택배, 해외여행,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택배서비스는 배송 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예약이 취소되는 피해도 많다. 때문에 여행업체 선택 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절 선물로 구입한 상품권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1372)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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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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