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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유병언법' 통과 안되면 6천억 국민 세금 부담"


입력 2014.08.29 10:32 수정 2014.08.29 13:41        최용민 기자

대국민담화문 발표,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등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진상조사'중심 논란 이후 챙길 국가혁신 위한 법안 조목조목 밝혀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저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경제 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

정 총리는 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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