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유병언법' 통과 안되면 6천억 국민 세금 부담"
대국민담화문 발표,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등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진상조사'중심 논란 이후 챙길 국가혁신 위한 법안 조목조목 밝혀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저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경제 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
정 총리는 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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