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공공정보 제공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정보 조회 가능
국세, 지방세, 과태료, 산재·고용 보험료 임금체납에 이르기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영중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까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신청인에게 사망자(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및 금치산자 포함)의 금융자산․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기 위하여는 상속인이 연합회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정보 중 조달청의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채권․채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가능할 수 있어 편의성을 대폭 제고시켰다"고 말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 1332로 문의시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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