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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방지책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검토


입력 2014.09.02 10:00 수정 2014.09.02 09:38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마련…선령주기 20년 원칙·여객선 개조 금지 등 전면 개편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이 해상교통안전의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자항로와 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관리 지도와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지난 1963년부터 적용해오던 운송수입률 등에 대해 50여년 만에 일대 전환을 시도한다.

특히 선박의 도입·개조·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년이던 카페리 등의 선령을 20년 원칙으로 못 박았다. 단, 매년 엄격한 선령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뒀다.

해양수산부는 2일 세월호 사고 이후 첫 공식석상에 얼굴을 내민 이주영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우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해 독립시키고,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해경에 위임했던 안전관리 업무 또한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선사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 한다. 안전규정에 위반될 때는 무관용 원칙과 함께 처벌규정도 최대3000만원 위반 과징금 부과에서 징벌적 수준인 10억 원 가량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선령 제한 이외에도 선박의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를 일체 금지하고 여객선 이력관리제를 실시한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을 추진해 선급 간 경쟁구도를 유도한다.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는 차량과 화물전산 발권 제도는 10월부터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무원들의 제복착용을 의무화하며, 안전교육과 대피안내를 맡을 여객전담 승무원제를 도입한다. 부적격 선장의 승선을 막기 위해 승무기준과 정기 적성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처우개선과 인력확보 측면에서 군복무 대체 방안으로 승선근무 예비역 배정방안과 선원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의 운영체계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 문제 대부분이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에서 야기되는 만큼 공공선 투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면허제도와 운임제도도 개편해 우수 사업자가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민간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를 통한 경영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안전 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선사 경영자가 안전 교육프로그램 마련하고 선사 안전정보 공개 등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시행,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법 등 법령을 개정하고, 연안 여객선 공영화와 현대화를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최적의 추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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