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고속, 한국지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5일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삼화고속과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며 "다만 미리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각자 근로의 종류와 형태가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 지급 조건이나 명칭이 매우 다양해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화고속과 한국GM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식비와 성과급,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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