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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개입 아니다"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14.09.11 15:24 수정 2014.09.11 15:28        스팟뉴스팀

1심 선고서 국정원법은 유죄…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선고

'국정원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원 전 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원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는 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원 전 원장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한 정치활동 관여와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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