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처벌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대폭 늘린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고, 기존 아동학대에 적용하던 처벌 보다 세진 ‘무관용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의 친권 상실도 가능해진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5년(4633건), 2010년(5657건), 2011년(6058건), 2012년(6403건), 2013년(6796건), 올해는 6월까지(4202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