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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일 만에 본회의 개의, 90개 민생법안 통과


입력 2014.09.30 22:05 수정 2014.09.30 22:11        문대현 기자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실시키로

세월호 특별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에 여야 합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된 30일 저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함에 따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려 90개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잠자던 국회가 깨어난 것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151일만이다.

이 날 7시 36분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오랜 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정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그동안 꽉 막힌 국회를 보며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한다”면서 “대화와 타협,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믿음에 여야가 함께 해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열린 만큼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90개의 법안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신속하게 처리됐다.

회의에서는 이른바 세모 방지법으로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세모 방지법은 회사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만 탕감 받고 다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빚을 탕감 받은 바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향후 의사일정과 관련해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및 일병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의 합의 소식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하며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7시 32분께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결국 90개의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됐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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