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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차노아 친부, 22년 만에 억대 소송 왜?


입력 2014.10.06 15:07 수정 2014.10.06 15:12        김명신 기자
차승원 친부소송 ⓒ 차승원 미투데이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와 관련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는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지난 7월 이들 부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차승원이 차노아를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 충격을 더하고 있다.

차승원 측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한 지 22년 만에 친부임을 주장하며 1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셈이다.

네티즌들은 "친부소송 차승원 불쌍하다", "친부소송 차승원, 친부는 왜 이제와서...", "친부소송 차승원 힘내세요"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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