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자 징병검사시 공격성 강해" 병무청 "정상"
<국방위>징병검사 제도 지적하자 병무청 "연구 필요"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병무청의 부실한 징병검사와 심리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일병 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이모 병장은 징병 심리검사 당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복부 가능 판정을 받았고, 총기 난사를 저지른 임모 병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지만 병무청은 징병검사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병무청 징병검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명 병무청장을 향해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세월호의 교훈을 국정 전반에 투영해야 한다”며 “병무청이 임 병장 사건에 대해 징병검사를 잘 했더라면 (그를) 전방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병장은) 입대 시 받은 병무청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것은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인데 그것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 자대배치 부대에서 알게 된 것”이라며 병무청 징병검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징병 심리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여부가 왜 걸러지지 않는지 도대체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징병 검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측은 임 병장이 장병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정신과 치료 전력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징병 대상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인데 이는 굉장히 수동적”이라며 “우리 군 수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검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새로운 것이 나오지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불행한 사태를 앞으로 막아낼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은 징병 심리검사 당시 공격성이 강하다고 나왔는데도 현역 판정을 받았다”며 박 청장을 향해 이 병장이 어떤 이유에서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당시 공격성은 높게 나왔지만 정상 범위에 있어 정상으로 판정하고 보냈다”고 답변했지만, 백 의원은 계속해서 “판정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징병검사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 2000명 중 2만 6000명이 심리이상자로 밝혀졌다. 실제 1차 심리검사에서는 5만 4000여명이 심리이상자였지만, 2차 검사를 거쳐 2만 6000명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것”이라며 “이는 현역병 수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이 같은 백 의원의 발언에 “1차 심리검사결과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들이 곧 정신질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2만 6000여명은 3차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재차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하는 인원들만큼은 (심리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자 박 청장은 곧바로 “징병 심리검사 문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와 판정 기준을 협의하고 있으며, 병무청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종합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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