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선영 넷포터

입력 2014.10.10 20:47  수정 2014.10.10 20:51
에이미 (JTBC 방송 캡처)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모 씨(37)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0일 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여성 연예인 에이미 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 씨(43)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전 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일부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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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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